의료급여제도 안내
사북면 사북면 2025-12-01 435
의료급여제도란?
-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
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
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
1종 수급권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,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,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록자,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,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‧18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 |
2종 수급권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|
담당부서 : 사북면사무소
전화번호 : 033-245-55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