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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
사북면 사북면 2013-03-19 735
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음에도 건출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
건축물에 대하여 [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]제22조 제3항에 의거
말소 후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및 [행정절차법]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
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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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 033-245-55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