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GAP 생산여건조성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안내
사북면 사북면 2013-01-09 737
한국농어촌공사는 GAP(농산물우수관리제도)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게
이력추적 등록신청, GAP 인증신청, 인증농가 교육지원 등 업무를 지원하고
있음에 따라
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관련단체(농협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 등)에서는
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신청기한 : 2013. 1. 18(금)까지
-붙임 : 1. GAP 생산여건조성사업 요약 1부
2.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 1부
3. 수요조사(서식)
-문의 : 250-3609(사북면 산업경제계)
담당부서 : 사북면사무소
전화번호 : 033-245-55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