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도입
사북면 사북면 2013-01-08 697
옥외가격표시제 도입방침(12.1월)에 따라 체육시설업 9개 업종이 '2013.1월 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안내문
담당부서 : 사북면사무소
전화번호 : 033-245-55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도입
사북면 사북면 2013-01-08 697
옥외가격표시제 도입방침(12.1월)에 따라 체육시설업 9개 업종이 '2013.1월 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안내문
담당부서 : 사북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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