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
사북면 사북면 2012-11-27 958
○ 신청대상 : 3개월이상 전기&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신청기간 : 2012.10.22 ~ 2013.1.31
○ 지원범위 : 미납된 전기&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○ 신청방법 : 전기&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http://energy.kew.or.kr)
○ 문의사항 :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(전화 02-6913-2134)
담당부서 : 사북면사무소
전화번호 : 033-245-55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