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안내
남산면 남산면 2023-03-08 48
◦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 계층(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) 중 고령자,
장애인, 소년‧소녀가정,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52%이하), 다자녀가정 등
※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수선후 4년이상 임대 동의시)
※ 타 사업에서 집수리 성격 지원 받은 경우, 3년간 지원제외
◦ 지원내용 : 보일러‧벽체 수리, 지붕‧화장실 개선 등 주택 개보수(가구당 4백만원)
◦ 사 업 량 : 8가구
◦ 신청기간(대상자 → 읍‧면‧동): ‵23. 3. 3. ~ 8. 31. (6개월간)
◦ 문의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(033-245-5447)
담당부서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44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