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알림
남산면 남산면 2023-02-28 50
1. 사업내용 :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
2. 대 상 : 만 65세(1958년생)이상 관내 주민등록자
3. 광고물 종류별 보상단가 : 명함형 20원 / 전단 100원 / 벽보 200원
4. 보상한도 : 1인 / 최대 5만원(1개월분)
5. 접수날짜 : 매월 월요일이 포함된 첫째 주 5일간(월·화·수·목·금요일)
6. 사업기간 : 2023. 3월 ~ 12월
7. 접 수 처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(033-245-5447)
※ 보상금 신청 시 해당 읍면동 거주지 제한 없이 접수 가능
담당부서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44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