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희망저축계좌(Ⅱ)사업 안내
남산면 남산면 2025-04-03 153
□ 신청대상: 중위소득50%이하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○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근로소득장려금: 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 매칭하여 지원*
*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 5,025,353 | 5,025,353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□ 모집기간: 25. 4. 1.(화)~ 4. 22.(화)
□ 필요서류: 자산형성사업 참여지원신청서, 저축동의서, 자가진단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
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증빙서류
* 소득증빙서류(재직증명서+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+소득금액증명원, 고용임금확인서+통장거래내역)
□ 신청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담당부서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44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