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
남산면 남산면 2025-12-29 217
※제외대상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□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
□ 지원금액: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42,510원(소득수준에 따라 감액) 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78,000원(소득수준에 따라 감액) □ 신청기간: 연중,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□ 신청방법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|
담당부서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44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