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
남산면 남산면 2025-07-30 609
□ 신청대상: 만 65세 이상(1960년생)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※제외대상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□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280,000원 이하 | 3,648,000원 이하 |
□ 지원금액: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42,510원(소득수준에 따라 감액)
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78,000원(소득수준에 따라 감액)
□ 신청기간: 연중,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□ 신청방법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담당부서 : 남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44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