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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변경(확대) 안내
남면 남면 2023-05-26 37
●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52%에서 중위소득 60%로 확대되오니
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주세요
담당부서 : 남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