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민방위대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남면 남면 민방위 담당자 2026-02-04 107
1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9조(편성) 및 제20조(편성 절차 등)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·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
2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6년 민방위대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6. 2. 4. ~ 2. 24. (20일간)
다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마. 문 의 처 : 춘천시 남면 민방위 담당자(☎033-245-5424)
바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2026 민방위대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남면). 끝.
담당부서 : 남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