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알림
조운동 조운동 2026-03-03 117
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
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
-사업기간: 2026. 3. ~ 12.(매월 첫째 주 신청 접수)
-참여대상: 만 65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
-접 수 처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※ 보상금 신청은 읍면동 거주지 제한 없음)
-수거대상: 가로등,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
-수거대상: 도로, 인도 등에 살포된 명함, 전단지
-보상단가: 명함형 20원 / 전단지 100원 / 벽보 200원 (1인당 최대 10만원/월)
담당부서 :조운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3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