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희망저축계좌(Ⅱ)모집 안내(1차)
조운동 조운동 2026-01-19 325
<2026년 희망저축계좌(Ⅱ)모집 안내>
❍신청대상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차상위계층
(단위: 원/월)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 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 4,757,575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 5,025,353 | 5,025,353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*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유지기준: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,2,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)
❍지원내용(3년만기)
▶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※월 근로소득장려금: 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 매칭하여 지원
❍모집기간: ‘26. 2. 2.(월) ~ 2. 24.(화)
❍신청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❍구비서류: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신청서, 저축동의서, 자가진단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 확인서류
※(소득증빙자료) 재직증명서+급여명세서 / 사업자등록증+소득금액증명원 / 고용임금확인서+통장거래내역서
❍문 의: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☎033)245-5588
담당부서 :조운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3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