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건물번호판 무료 재교부 신청 안내
조운동 조운동 2026-01-14 102
<노후 건물번호판 무료 재교부 신청 안내>
○ 신청기간: 2026. 2. 1. ~ 9. 30.
○ 신청대상: 2015. 12. 31. 이전 교부된 건물번호판(도로명주소 표기) 중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
[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여부 문의]
- 대상건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‘안내문’ 우편 발송(토지정보과)
- 제외: 2016. 1. 1. 이후 교부(재교부)된 건물번호판
※ 2016. 1. 1. 이후 교부(재교부)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,
제작비용(수수료 6,600원)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
○ 신청방법 (‘첨부’ 신청서 작성·제출)
- 방문제출: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
- 이·통장 관할구역 주민의 ‘신청서’ 일괄취합 및 제출 가능
○ 처리절차
구 분 | 내 용 | |
1단계 | 서류접수 |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 |
2단계 | 서류검토 | 무료 교체대상 여부 등 검토 |
3단계 | 재 교 부 | 건물번호판 무료 재교부(우편수령) |
4단계 | 부 착 | 건물소유자(또는 점유자) 직접 부착 |
○ 문의전화: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(☎033-250-3837, 4272, 3740, 3434)
첨부파일
담당부서 :조운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3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