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
효자3동 효자3동 2023-05-25 79
개 요: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 및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 해결 지원을 위한 사업
1. 사업대상
- 가구원 모두 도(道)내 주민등록자 (부부 및 자녀)
-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(재혼 가구 포함, 나이 무관)
※ 2016년 6월 1일 이후 혼인가구
-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
-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·월세 보증금 기대출자
-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2. 지원내용
- 전·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.0%내 이자상환 지원
※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, 대출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
- 지급방법: 6.1.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 정산 지원(연1회)
- 신청기간: 6. 1.(목) ~ 6. 30.(금)
- 신청방법: ‘우리도-강원도’ 앱(APP)
※ 앱신청 불가능의 경우에 한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및 증빙자료 제출 후 확정 통보
- 선정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배점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
※ 제외대상
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부모(배우자의 부모)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
분양권 소유자 및 유사사업 수혜자
문 의: 효자3동행정복지센터(☎245-5748), 시청 공동주택과(☎250-4199)
담당부서 :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751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