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정부양곡 신청 및 금액 안내
효자1동 효자1동주민센터 2023-01-19 195
▮ 신청기간 : 2023년 1월 ~ 12월 까지
▮ 신청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(권)자 가구
- 차상위계층 대상자 : 주거·교육급여 수급(권)자 및 차상위계층
(한부모가족 / 차상위<본인부담경감·자활·계층확인서> / 장애인 수당 수급가구)
▮ 공급상한 : 가구원 1인당 월 10kg(4인 40kg, 5인 50kg...등)
▮ 공급가격 : (10kg 1포 기준)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: 본인부담금 2,500원
- 차상위계층 대상자 : 본인부담금 10,000원
▮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생계급여 공제자 : 생계급여에서 차감(매년 초 연간 신청)
- 현금구입자(의료·차상위계층 대상자) : 신청 달 1일~10일 계좌입금
▮ 관련문의 :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(☎033-245-5377)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