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효자1동 효자1동주민센터 2023-01-19 62
▮ 신청기간 : 2023년 연중
▮ 지원대상 :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
※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,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자 제외
▮ 소득기준 :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▮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판별 관련서류(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),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 등), 통장사본
▮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▮ 관련문의 :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(☎033-245-5377)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