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제도 안내
효자1동 효자1동 2025-06-04 161
▮의료급여제도란?
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
공공부조 제도
▮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
1종 수급권자 | 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- 근로무능력가구,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,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록자, 시설수급자 ‣ 행려환자 ‣ 타법적용자 - 이재민,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 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‧18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 |
2종 수급권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|
▮신청방법: 방문 신청(주민등록상 주소지)
▮관련문의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☎(국번 없이) 129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