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
효자1동 효자1동 2025-05-20 49
<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시행 안내>
· (시행시기) `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계약시
· (신고대상)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계약
· (신고기간)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
· (신고방법) 소재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신고 또는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(모바일 가능)
· (신고의무) 임대인 + 임차인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)
단,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