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

효자1동 효자1동 2025-05-20 49

<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시행 안내>

 · (시행시기) `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계약시


 · (신고대상) 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계약


 · (신고기간) 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


 · (신고방법) 소재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신고 또는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(모바일 가능)


 · (신고의무) 임대인 + 임차인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)


    단,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

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19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