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차량 안내 및 과태료 기준 안내
효자1동 효자1동 2025-04-03 37
▮전용구역 이용가능차량 :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,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
▮과태료부과내역
주차위반시 | 주차방해시 | 표지위반시 |
과태료 10만원 | 과태료 50만원 | 과태료 200만원 |
* 단 1초라도 주·정차금지, 연중 24시간 과태료 부과
▮ 관련문의 :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(033-250-3314)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