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1.1.기준 건축물(주택제외)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
효자1동 신현애 2025-02-18 153
「지방세법」제4조 및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의2에 따라 2025.1.1.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합니다.
1. 공개대상 : 2025.1.1.기준 현재 건축물(주택 제외)
2. 열람방법 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사이트 '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'
3. 의견제출 :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4. 제출대상 :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지상권자, 전세권자, 저당권자 등)
5. 제출방법 : 춘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·팩스(250-4530)를 통해 접수
6. 제출기한 : ~ 2025. 2. 28.
7. 기타사항 : 제출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 이진호(☎ 250-33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시가표준액은 개별사안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