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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2025.1.1.기준 건축물(주택제외)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

효자1동 신현애 2025-02-18 153

「지방세법」제4조 및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의2에 따라 2025.1.1.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 열람 및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합니다.

   1. 공개대상 : 2025.1.1.기준 현재 건축물(주택 제외)

   2. 열람방법 : 위택스(www.wetax.go.kr) 사이트 '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'

   3. 의견제출 :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 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
   4. 제출대상 :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지상권자, 전세권자, 저당권자 등)

   5. 제출방법 : 춘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·팩스(250-4530)를 통해 접수

   6. 제출기한 : ~ 2025. 2. 28.

   7. 기타사항 : 제출 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기타 자세한 사항은 세정과 과표팀 이진호(☎ 250-33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※ 시가표준액은 개별사안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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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19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