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연령기준 상향 안내
효자1동 효자1동 2025-01-17 79
▮사업내용: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9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또는 18세 미만 장애등록아동에게
발달재활서비스 제공
▮변경사항:‘장애미등록 아동’연령기준 상향
(기존)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
(변경)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9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
※ 단, ‘장애미등록 아동’ 연령기준 상향은 국비사업에만 해당되며 시자체사업은 기존과 동일(6세)
※ 국비사업: 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/ 시자체사업: 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
▮신청방법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▮관련문의: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☎(033)245-5712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