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
효자1동 효자1동 2024-07-15 64
<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>
●지원대상: 9~24세 여성청소년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●신청기간: 2024년 1월~12월24일
●지원금액: 월 13,000원 지원, 국민행복카드로 구매
*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
●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/앱에서 신청 (www. bokjiro.go.kr)
●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세요!
문의처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1566-3232)
-효자1동 행정복지센터-
033) 245-5377 / 대표전화 033) 250-3619
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