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기초연금 신청 안내

효자1동 최유진 2026-04-29 136

대상: 만65세 이상 어르신

※공무원연금, 사학연금, 군인연금 등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신청불가

 

선정기준(소득인정액)

-노인단독세대: 2,470,000원

-노인부부세대: 3,952,000원

 

지급금액

-노인단독세대: 최대 349,700원

-노인부부세대: 최대 559,520원(부부 합산)

 

신청방법: 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 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 

문의사항: 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(☎245-5377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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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효자1동주민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19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