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
후평3동 후평3동 2026-05-14 48
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
○ 등록요건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점포가 2천㎡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
○ 지원사항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
- 골목형상점가 이용객 공영주차장 요금 2시간 무료 지원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지원 가능
담당부서 :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699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