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신청 안내
교동 교동 2023-03-07 40
❍ 수급자격: 만65세이상 어르신(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수령 가능)
❍ 소득 선정 기준액(기준소득 하위 70%)
- 노인 단독(1인가구): 2,020,000원 / 노인 부부(2인가구): 3,232,000원
※ 제외 대상: 공무원·교직원·군인 등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❍ 기준연금액
- 노인 단독(1인가구): 323,180원 / 노인 부부(2인가구): 517,080원
❍ 신청방법
- 오프라인: 전국 연금공단지사,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 라 인: 복지로 접속(복지서비스 신청 / 복지급여 신청 / 기초연금)
❍ 준비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 한함)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