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신청 안내
교동 교동 2023-05-24 66
❍ 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이며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소득하위 70%) 이하인 어르신
- 단,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
- 2023년 선정기준액: 단독가구 202만원, 부부가구 323만원
❍ 지원내용
- 월 최대 323,180원(단독가구 323,180원, 부부가구 517,080원)
❍ 신청방법: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