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안내
교동 교동 2023-05-16 131
⏹ 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안내 ⏹
❍ 사업안내: 강원특별자치도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'강원도' ⇨ '강원특별자치도'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
① 수수료 면제 ⇨ 이전증 반납 시에 한함 (수수료 부과 ⇨ 분실 등 미반납시에는 부과)
②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
③ 무료 재발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⇨ '다른 시도'에서 '강원특별자치도'로 변경하는 경우 /
정부24로 증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
❍ 변경내용
변 경 내 용 | 개편 전 | 개편 후 |
도로명주소 표기 | 강원도 춘천시 교동길19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교동길19 |
발급권자 표기 | 강원도 춘천시장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청시장 |
❍ 시행시기: 2023. 6. 11.(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) ~
❍ 관련문의: 교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담당자 유예주주무관(033-245-5568)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