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
교동 교동 2026-04-28 28
○지원대상 :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○신청기간 : 1개월 2026. 6. 1.(월) ~ 6. 30.(화)
○신청장소 :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신청
○지원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60만원 (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)
○지원방법 :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