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
교동 교동 2026-04-15 43
지원대상 및 내용
구분 | 차상위 이하*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초과 중위소득 50%초과) 모집 중단 |
연령 | 5월에 만 15세가 되는자 ~만40세가 되는 자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
_구비서류:
□ 공통
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(신청인 작성)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⑤ 전월 소득 증빙서류(필수)
- 재직증명서 + 급여명세서(4월)
- 사업자등록증 + 24년 소득금액증명원
추후 25년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제출필요( 26년 신규사업자 신청 불가) - 고용·임금확인서 + 급여이체내역(4월) 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내역(4월)
중 택1
⑥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접수처:교동행정복지센터(033-245-5570) 및 복지로(온라인)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