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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
교동 교동 2026-04-03 61

2026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안내


  • 기준 중위소득 인상 [1인가구 기준 7.2%, 4인가구 기준 6.51% 인상]


  • 급여종류별 선정기준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)

구 분

선정기준

1

2

3

4

생계급여

기준중위소득 32%

82만 556

134만 3,773

171만 4,892

207만 8,316

의료급여

기준중위소득 40%

102만 5,695

167만 9,717

214만 3,614

259만 7,895

주거급여

기준중위소득 48%

123만 834

201만 5,660

257만 2,337

311만 7,474

교육급여

기준중위소득 50%

128만 2,119

209만 9,646

267만 9,518

324만 7,369


 

  • 주요 제도개선 사항

   - 자동차 재산기준 완화

    ※ 월 4.17% 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


① 승합·화물자동차

- (현행) 1,000cc, 200만 원 미만 → (개선소형 이하, 500만 원 미만

소형승합차 : 15인 이하길이 4.7m 이하너비 1.7m 이하높이 2.0m 이하
소형화물차 최대적재량 1톤 이하총중량 3.5톤 이하

② 다자녀 가구

- (현행자녀가 3인 이상인 경우 → (개선자녀가 2인 이상 경우

배기량 2,500cc 미만 7인승 이상으로차령 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 500만 원 미만


   청년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
공제대상자

공제율

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수급()

30% 공제

생계·의료

주거·교육급여

수급()

임신 중 또는 분만 후 6개월 미만의 여성

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행정인턴 참여자

30% 공제

30세 이상 초··고등학생북한 이탈 주민

65세 이상 노인(‘25~), 등록 장애인

20만원+30% 공제

29세 이하 수급()자 및 대학생

→ (개선34세 이하 수급()자 및 대학생

40만원+30% 공제

→ (개선) 60만원+30%공제

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

20만원+50% 공제

 ※ 청년 추가공제 대상을 34세이하로 상향하고 60만원 + 30% 추가공제로 확대


첨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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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570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