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
교동 교동 2026-03-23 276
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
-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혜택이 종료된 후라도 지원 불가
(청년월세 지원은 평생 최대 24회까지만 지원 가능)
-지원대상: 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(1991년생~2007년생)
※ 원가구 및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: 첨부 파일 참조
-신청기간: `26.3.30(월) 09:00 ~ ’26.5.29(금) 16:00 (방문접수: 5.29.(금) 18:00까지)
●신청 전에 첨부에 있는 청년월세 사업 개요를 꼭 먼저 읽어주세요
●신청서 직성시 참고하세요
-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추가 제출 서류 및 방문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방문전에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
-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복지로 안내대로 입력하시고, 첨부서류만 등록 하시면 됩니다.
- 복지로 신청시: 가구원 추가는 부, 모까지만(형제자매는 추가 안함)/ 첨부서류(가족관계 본인, 부, 모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 내역, 통장사본) 꼭 첨부해 부세요-첨부 확인 참조
●가족관계인터넷 발급
●네이버: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검색 -> 대법원 ->
●가족관계증명서 ->본인 인증 ->
1. 발급대상자
●본인증명서: 발급대상자-본인
●부모증명서: 발급대상자-가족-부 / 모
2. 증명서 종류: 가족관계증명서 -> 3.선택: 상세증명서 -> 4.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->5. 화면열람
●-> 6. 국내기관 제출 -> 신청하기 -> 화면캡쳐 등록(본인, 부, 모 총 3장)
월세이체 내역
●-> 최근 3개월 -> 각각 상세보기로 보내는 사람/
●받는 사람 표시되게
(신청서 작성은 방문신청시 필요합니다.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: 2026년 청년월세 사업개요 참조바랍니다.
-2026년 춘천시 신규 선정인원: 1,490명(정원초과시 소득재산이 적은 순으로 선정 예정)
요건 충족하더라도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.
■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라,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.
-문의: 교동행정복지센터 033-245-5570
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