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대학생활안정금 1학기 신청 안내
교동 교동 2026-02-04 87
❏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
사업내용 | 신청기간 | 구비서류 | 지원내용 | 비고 |
자립정착금 | 수시 | ① 자립지원계획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의무교육 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 ⑤ 보호종료확인서 | -대상: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(보호종료5년 이내 포함) -금액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 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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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력개발비 | 매월 8일까지 신청 | ① 능력개발 활동 증명서류 (수강증 등) ② 영수증 사본(강습,학원비 등 납부 영수증) | -대상: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아동 -범위: 취미, 예·체능, 교과목 교육비 | 초·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|
*지급일 : 매월10일 | ||||
대학생활 안정금 | ‘26.2.20.까지 신청 | ① 재학증명서 *재학증명서 미발급 시 1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가능 ② 성적증명서 *신입생 제출 불필요 | -대상:대학진학 보호(종료)아동 -조건: C학점이상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| 4학기 지원 완료 시 신청 불가 |
*지급일 : 매월20일 |
※1학기 대학생활안정금(3~6월)은 3월 1회 신청으로만 지원되므로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
*구비서류 공통 : 신청서, 본인 입출금통장 사본
❏자립정착금 관련 안내사항
-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시설퇴소 및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
-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정착금 대상자 교육 실시 및 자립정착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후관리
담당부서 : 교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570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