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근화동 근화동 2023-03-21 39
❍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+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를 운영함.
❍ 지원 서비스
구 분 | Ⅰ 유형 | Ⅱ 유형 | |
내용 | 취업지원서비스 | 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, 취업, 진로상담 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-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, 복지 연계 프로그램 | |
구직촉진수당 |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: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× 6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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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 비용 |
|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(직업훈련 참여시) | |
취업성공 수당 | 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 | ||
조기 취업 성공 수당 |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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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지원 기간 | 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 | ||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| - 생계급여 수급자 - 실업급여,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 |
❍ 참여 요건
구분 | 연령 | 소득기준 | 재산기준 | 취업경험 | |
Ⅰ유형 | 요건 심사형 | 15~69세 (청년:18~34세)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원 이하 (청년: 5억원이하)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선발형* |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특례: 120%) | 4억원 이하 (청년: 5억원이하)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(청년은 취업 경험 무관) | ||
Ⅱ유형 |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: 소득제한 없음) | 무관 | 무관 |
❍ 신청 방법: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신청
❍ 신청 기간: 연중 상시
❍ 제출 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.
❍ 문 의: 춘천고용센터 ☎ 033-250-1802
근화동 담당자 ☎033-245-5634
첨부파일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