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
근화동 근화동 2025-01-07 410
❍ 지원대상: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
❍ 지원내용: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6개월 지원(25년 상반기, 매월 20일)
❍ 소득기준: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3%이하
❍ 신청서류
| 대상자 | 연령기준 | 제출서류 |
청소년 부모 | 신규신청자 | 2000.1.1. 이후 출생자 (부와 모 모두) | 1.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. 소득판별확인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 4. 주민등록등본 5. 통장사본 |
❍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❍ 문의 : 근화동 담당자(☎ 033-245-5634)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