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
근화동 근화동 2013-06-04 535
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
○ 지원대상 :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인 단전 위기에 처해 있는
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최대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
○ 신청기간 : 2013년 7월 31일까지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전기요금 미납 고지서
○ 신청장소 : 근화동주민센터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