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
근화동 근화동 2013-05-01 539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
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○ 지원대상
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~4급)이
있는경우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(조건부 수급자 포함)
-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
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자
○ 구비서류
지원신청서 1부(공단 소정서식)
주민등록등본 1부
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
생활형편서류(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) 각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지원내용
-생활자금 무이자 대출
-자립지원금 지원
-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
-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
-피부양 보조금 지원
-교육문화바우처 지원
-재활바우처 지원
-희망봉사단 운영
-피해가정 심리안정 지원
-중증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
-유자녀 동하계 캠프 운영
-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
-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제공
○문의사항
교통안전공단 본사 031-481-0302~8
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033-261-5000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