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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신청안내
근화동 근화동 2013-04-19 645
◇ 시행일 : 2013년 1월 27일
◇ 대상자 : 재외동포(F4), 한국영주권자(F5), 결혼이민자(F6,F2)
◇ 신청절차 :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등록
*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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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