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신청기한 연장
근화동 근화동 2013-03-04 497
○ 신청기간
당초 2013. 2.1~ 2013.3.8
연장 2013.3.15 까지 연장
○ 지원대상 :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 계층, 기타 저소득층, 담임추천 ○ 지원내용 : ①급식비, ②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,③고교학비 ④교육정보화지원
○ 신청방법 : 동사무소 내방 및 인터넷 접수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,
원클릭 (http://oneclick.mest.go.kr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기타 소득·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(전월세 계약서 등)
○ 문의사항 : 각 해당학교 및 근화동주민센터(☎ 250-3615)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