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안내(2차)
근화동 근화동 2025-07-01 516
○ 신청대상: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○ 가입 및 유지기준 (단위: 원/월)
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 5,025,353 | 5,025,353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○ 지원내용(3년만기)
-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※ 2025년 변경내용(근로장려금): '25년 이후 가입자 정부지원금 변경
(기존) 3년간 매월 10만원 → (변경) 매월 1년차: 10만원, 2년차 20만원, 3년차 30만원
○ 모집기간: 2025.7.1.(화) ~ 7.22.(화)
○ 신청장소: 읍면동행정복지센터
○ 필요서류: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신청서, 저축동의서, 자가진단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소득 증빙서류,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※ (소득증빙자료) 재직증명서+급여명세서 / 사업자등록증+소득금액증명원 / 고용임금확인서+통장거래내역서
○ 문 의: 근화동행정복지센터(☎ 033-245-5635), 시청 복정책과(☎ 033-250-3379)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