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
근화동 근화동 2025-06-24 506
<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>
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라,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【 신고해야 할 주요 변동사항(법 제18조) 】 |
◽ 세대 구성 등 인적사항 변동 - 사망, 결혼·이혼(사실혼·사실이혼 포함), 국적상실, 국외체류·이주, 행방불명, 실종, 교정시설 입소 등 ◽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·재산사항 변동 - 소득: 취업, 퇴직(실업), 사업자등록(사업소득), 임대소득, 연금 수령 등 - 재산: 주택, 임차보증금, 자동차, 주식(비상장주식 포함), 채권, 보험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 |
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기초연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아울러, 사후 확인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·소득·재산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급여 변동, 중지, 환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문의: 근화동행정복지센터(☎033-245-5635)
담당부서 : 근화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1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