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강남동 강남동 2026-04-07 46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○ 지원대상: ’25년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: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
○ 신청방법: 온라인사이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를 통해 직접신청
○ 신청기한: 2026. 12. 18.(금)까지 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○ 바우처 사용처: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○ 문 의 처: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전용 콜센터(☎ 1533-0600)
담당부서 : 강남동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838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