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동산면 동산면 2025-05-31 74
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
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,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.6.18.(수)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