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「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동산면 동산면 2025-05-31 61

1. 「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[붙임]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 

2.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·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. 6. 18.(수)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 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

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,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.6.18.(수)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가. 입법예고기간 : 2025. 5. 29. ~ 2025. 6. 18.(20일간)

  나. 입법예고방법 : 춘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

 


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45-5336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