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동산면 동산면 2025-05-31 61
1. 「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[붙임]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·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. 6. 18.(수)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
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오니,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.6.18.(수)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5. 5. 29. ~ 2025. 6. 18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춘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