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
동산면 동산면 2025-04-07 21
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,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직기한: 2025. 4. 9.(수)까지(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)
사직대상: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「공직선거법」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
대담·토론자 또는 (사전)투표참관인(이하 ‘선거사무관계자 등’이라 함)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
○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
○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
○ 주민자치위원회 위원
○ 통ㆍ리ㆍ반의 장
복직제한
○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
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.
○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.
관계법조 :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