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안내
동산면 동산면 2025-03-27 24
1.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비롯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, 우리시는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(`24년: 6건, `25년: 1건)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.
2. 봄철은 건조한 기후 및 강한 바람과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,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최근 6년간 우리시 산불의 40%가 3~4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.
3. 이에 따라,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및 산불조심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영상을 안내하오니 주변, 이웃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산불조심 홍보영상물 보기: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