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
동산면 이재민 2025-01-31 22
안녕하세요. 동산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.
다음과 같이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해 드리니,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신청기간: 1차 3.31.(월)까지*우선지원대상 한 / 2차(연중수시)
○사업량 및 사업비
- 주 택 슬레이트 : 122동 / 429,440천원
- 비주택 슬레이트 : 52동 / 280,800천원
- 주 택 지붕개량 : 11동 / 49,400천원
○지원대상
-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, 축사, 창고,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
○지원범위
-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○신청방법: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*신청서식 첨부
○지원대상: 관내 슬레이트 주택, 비주택(창고/축사/노인 및 어린이시설)
○지원내용
지원분야 | 우선지원가구 | 일반가구 | |
슬레 이트 건축물 | 주택 철거·처리 (부지내 부속건물 포함) | 동(棟)당 전액지원 | 동(棟)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,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|
비주택(축사·창고·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철거·처리 | 동(棟)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㎡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·처리비 지원 | ||
주택 지붕개량 | 동(棟)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| 동(棟)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,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|
※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
※ 우선지원 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
○문의: 245-5203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