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
동산면 윤선미 2024-11-06 72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■대 상 자 : 최ㅇ길
■조치일자 : 2024. 11. 5.
■조치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
■공고기간 : 2024. 11. 5. ~ 2024. 11. 19. (15일간)
■공고방법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(최ㅇ길)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