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안내
동산면 동산면 2023-04-27 50
2023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추진계획 |
| 【 사 업 개 요 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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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: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사업기간 : 2023. 5. ~ 10. (신청접수) 사업대상 :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업인 지원한도 : 최대 500만원/농가 (피해금액이 예산 초과 시 비례 감액 지급) |
❍ 지원대상
-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(인명, 가축, 화훼, 임산물, 수산양식물 제외)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업인
-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 및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에 따른 실 경작지 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
❍ 지원 제외대상
-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「농어업 재해대책법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
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
-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에 따른 경우
· 제13조(피해보상 요건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. 다만,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. · 제16조(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년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|
❍ 피해보상액 산정방법
- 산정방법 : 피해신고면적×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*×피해율 (붙임1)
*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:‘2021 농산물 소득자료’(농촌진흥청)를 기초로 작물생육일별 지원금 산출 (붙임2)
※ 단, 농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이전년도 지원금 단가표를 기준
-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지원 적용
┏ 피해예방시설 설 치 : 산정액의 80%
┗ 피해예방시설 미설치 : 산정액의 60%
➞ 단,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동일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 미설치 상태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0% 추가 감액
※ 피해예방시설은 각종 울타리(철망 또는 전기),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틀·포획트랩·포획장, 방조망으로 한정(해태망, 경음기, 침입감지장치는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여부 검토 가능)
- 지원한도 : 최대 500만원/농가 (피해금액이 예산 초과 시 비례 감액 지급)
· 농가별 지원금 산정액이 예산 초과 시 최종 지원금은 비례로 감액 조정
❍ 지원금 환수
-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
-「농어업 재해대책법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
❍ 제출서류
- 농작물 피해신고서
-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
※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(임대차계약서 첨부 시, 경작지 1,000㎡ 이상임을 확인)
- 경작(경영)사실 확인서 (이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의 확인 후 제출)
-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동의서 (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상 농업인과 보상금 지급인이 다른 경우)
❍ 기타사항
- 피해조사 완료시까지 현장 보존
- 피해지원금 일괄 지급(11월 이후)
담당부서 : 동산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45-5336
최종수정일 : 2022-11-07